"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1심서 패소
미성년자일 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9월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같은해 3월 MBC 'PD수첩'이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이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