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국내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SM "보아 걱정한 日직원이 통관 절차 모른 채 발송"
"직원 무지로 인한 실수" 해명
"보아, 성실하게 검찰 조사 임해"
가수 보아 /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졸피뎀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는 "직원 무지로 인한 실수"라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가수 보아 / 사진=텐아시아DB
SM은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

SM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SM은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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