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수법 계획적"
"피해자들 일상생활 어려워"
"자수하고 반성해 양형"
"피해자들 일상생활 어려워"
"자수하고 반성해 양형"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진행됐다"면서 "직장동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에 대다수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BS 32기 공채 개그맨 출신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 및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만든 불법 촬영물 중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KBS 내 몰카 설치 사실이 퍼지자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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