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이 음원 차트 조작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13일 음원차트 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김근태 전 의원을 민형사상 고소했다.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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