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확대 적용
CGV 마스크 의무 착용
"고객·직원 보호 조치"
CGV 마스크 의무 착용
"고객·직원 보호 조치"
CGV 측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24일 CGV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극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공지했다. CGV는 "마스크 미착용시 CGV 內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여 당부했다.전문
안녕하십니까. CGV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마스크 미착용시 CGV 內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CGV 전 지점은 정부 방역지침에 다른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