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전 협의 및 허가한 적 없는 내용"
-불법 여부 판단 위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
엑소 멤버 첸

경기도 시흥에서 진행됐던 엑소 멤버 첸의 탈퇴를 요구하는 버스 광고가 철거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텐아시아 취재 결과 ‘첸의 탈퇴 요구 버스 광고’는 시흥시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며 사전에 시청이나 구청 등의 허가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첸의 탈퇴요구 광고는 시흥시청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시흥시청 측은 “해당 광고의 시안을 받지 못했고 허가한 적도 없다”며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 버스에 부착된 것을 파악하고 16일 오전에 해당 광고를 내릴 것을 광고대행업체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시흥시청 측은 해당 광고의 옥외물광고물법 위반 판단을 위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광고는 설치가 불가한데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앞서 엑소의 일부 팬들은 결혼을 발표한 멤버 첸의 탈퇴를 요구하는 버스 광고를 16일부터 경기도 시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CHEN은 없습니다', '그룹 이미지를 훼손하고 팬들의 믿음을 저버린 첸의 퇴출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당초 해당 광고는 시흥과 안산을 잇는 4개 노선의 5개 버스에 부착돼 다음 달 16일까지 게시될 예정이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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