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故 구하라

가수 겸 배우인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지난 3일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 재산 몫인 50%를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모친과 친오빠가 구하라의 재산을 5:5로 나누게 됐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친모가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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