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진상위, 제작진 추가 고발...요지는 연습생들 인권 문제
"일부 연습생, 탈출 시도했으나 저지 당해...명백한 형법상 감금"
'아이돌학교' 진상위,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 촉구
"일부 연습생, 탈출 시도했으나 저지 당해...명백한 형법상 감금"
'아이돌학교' 진상위,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 촉구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논란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가 지난 26일 "추가 고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다"고 밝혔다.
진상위는 "기존의 고소/고발은 1) 시청자 투표 조작에 대한 사기혐의와 2)증거인멸교사혐의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진상위의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향한 이번 고발 혐의는 형법상 감금 및 강요 공동정범 혐의다. 또한 "지난 17일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시청자 투표가 제작진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고발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진상위는 "이번의 추가 고발까지 진행해 얻게 되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상위가 공개한 자료(제목: 엠넷 '아이돌학교' 출연자들의 감금, 강요 의혹에 의한 고발)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출연 연습생과 CJ ENM 간 촬영 전 계약에선 연습생이 합숙 장소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고발인, 즉 진상위가 입수한 정보에 따라서다.
진상위는 해당 자료에서 "그럼에도 제작진은 연습생들이 합숙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했고 심지어는 일부 연습생들이 집단으로 합숙 장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제작진의 (탈촐 시도자들에 대한 강제 복귀는) 명백한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해당 자료에서 결론으로 "본 사건은 감금, 강요 의혹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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