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6일 내려진 MC 몽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C 몽 측이 입장을 전했다. MC 몽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문제인데 기사화되고 있어 난감하다”라고 답답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MC 몽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로부터 원심 판결과 동일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법제처가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완쾌 후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영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혀 MC 몽의 군 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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