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본명 신동현·3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1심의 무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MC몽 측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20일 오전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의 발치 혐의에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주장,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심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고의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 더 강한 수준의 형량을 요청한다”며 주장했다.
이에 MC몽의 변호인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날 1차 공판은 법원 측에서 양 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선에서 그쳤다.
MC몽은 4월 11일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C몽이 유죄 판결로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다. 이에 검찰이 1심 선고 직후 항소하자에 MC몽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MC몽 측은 이에 대해 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항소해 우리 쪽에서도 맞대응 차원에서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6월 말 법제처는 “MC몽이 현역 입영 가능하지 않다”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MC몽 측에서는 20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입대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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