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른바 ‘소셜테이너’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사실상 제한하는 ‘고정출연자제한 심의조항’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김여진의 MBC 라디오 (이하 )의 출연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수정된 방송심의규정에 의하면 당초 ‘진행자 및 주1회 이상 출연자’로 되어 있었던 고정출연자에 대한 규정 부분에서 출연빈도 내용이 삭제됐다. 이 출연빈도 내용이 삭제되기 전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여진이 ‘고정출연자’에 해당되지 않아 에 출연하는데 방송심의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방송심의규정에 따르면 보수·진보 토론에 2주에 1번 출연하는 김여진 또한 ‘고정출연자’에 해당될 수 있다.
문제가 된 심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 출연자들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정출연자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김여진은 진행자와 주1회 이상 출연하는 고정출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제작진의 당초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김여진의 출연을 방송심의규정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됨에 따라 여러 정황상 김여진의 출연을 막기 위한 급작스러운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MBC가 지난 2일 김여진의 출연을 홍보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과 이진숙 홍보국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등 상례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정안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김여진씨가 출연이 무산됐다거나 하는 얘기는 이른 것 같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제작진도 사측에게서 어떤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 제작진도 제작진 나름의 입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서는 의 이순곤 PD가 “제작진은 사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규를 어기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무리다”말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따라 김여진의 방송 출연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사진. 채기원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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