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김기만 아나운서에 ‘무기한 출연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S 측 관계자는 “내부 규정보다 강하게 처벌 받은 것으로 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안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 이라고 중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기만 아나운서는 MC를 맡은 , 의 하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김기만 아나운서가 녹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게스트로 출연한 녹화분에서 김기만 아나운서의 출연분은 편집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만 아나운서는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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