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미성년자인 1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희롱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A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남자와 연애한 적 있냐”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건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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