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여년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유승준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이 입국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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