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황하나 SNS 갈무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해 투약한 점, 마약 투약 및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에 불과한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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