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대왕조개를 사냥해 먹는 ‘정글의 법칙’ 출연진. /사진=SBS ‘정글의 법칙’ 영상 캡처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되고 있는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대해 태국 국립공원 측이 추가 고발을 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국립공원 측이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방콕포스트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4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롱 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립공원 측은 SBS가 두 번째로 요청했을 대 촬영을 승인했고,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촬영에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러나 ‘정글의 법칙’ 측은 출연진이 국립공원 내에서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나롱은 주장했다.

다만 태국 경찰은 아직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 수사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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