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해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달했다.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강다니엘은 1위를 거머쥐며 워너원으로 가요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워너원의 공식 활동을 마친 뒤 LM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워너원 활동을 마치자마자 솔로 가수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는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강다니엘은 LM 측에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와 갈등을 봉합하고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홀로서기를 택할지 주목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가수 강다니엘.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법원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해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달했다.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강다니엘은 1위를 거머쥐며 워너원으로 가요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워너원의 공식 활동을 마친 뒤 LM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워너원 활동을 마치자마자 솔로 가수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는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강다니엘은 LM 측에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와 갈등을 봉합하고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홀로서기를 택할지 주목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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