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한음저협은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준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준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고민하던 중 음악을 만드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고 소개했다.이번 사업은 협회의 준회원들이 대상이다. 입회 후 3년이 경과(2014년 12월 31일 이전 입회)하고,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이 10곡 이상 또는 전년도(2017년) 저작권료가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준회원들은 협회와 MOU를 체결한 녹음실 이용 시 협회의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음실 이용료의 50%(최대 50만원)를 지원 받는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준회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한 끝에 녹음실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준회원들이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협회 준회원들의 복지 혜택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준회원을 위한 ‘녹음실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한음저협은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준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준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고민하던 중 음악을 만드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고 소개했다.이번 사업은 협회의 준회원들이 대상이다. 입회 후 3년이 경과(2014년 12월 31일 이전 입회)하고,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이 10곡 이상 또는 전년도(2017년) 저작권료가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준회원들은 협회와 MOU를 체결한 녹음실 이용 시 협회의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음실 이용료의 50%(최대 50만원)를 지원 받는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준회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한 끝에 녹음실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준회원들이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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