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전재홍 감독/사진=이승현 기자lsh87@

김기덕 감독 사단으로 유명한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에서 나체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 측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재홍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 감독은 2008년 개봉한 데뷔작 ‘아름답다’는 김기덕 감독이 쓴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제5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됐으며 2011년 개봉한 ‘풍산개’는 71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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