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길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가수 길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세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길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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