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송혜교/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송혜교 측이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J사가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J사는 27일 “당사가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또한 J사는 “오히려 당사는 과거 송혜교와 광고 모델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뮤즈 보호 차 참고 기다렸다는 것. J사는 “모델 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드라마 방영 당시 송혜교가 타 브랜드 주얼리를 착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J사는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당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노출시켰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홍보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J사는 “당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해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송혜교 측은 주얼리 업체 J사가 지난 1월 모델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관련 동의 없이 각 매장에 송혜교의 이미지가 담긴 광고물을 돌렸다고 주장, 이에 대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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