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노골적인 간접광고(PPL)로 지적을 받았던 ‘님과 함께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제를 받았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특정 상품.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이날 JTBC ‘님과 함께2’는 지난 2월 16일, 23일, 3월 1일 방송 분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호텔예약 애플리케이션, 청소기,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언급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에어컨이잖아? 바람 안 나오지? 냉기만 나오지?”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님과 함께2’ 외에도 MBC ‘내일도 승리’, SBS ‘마녀의 성’,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등 역시 지나친 PPL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JTBC ‘님과 함께2’ 방송화면 캡처
노골적인 간접광고(PPL)로 지적을 받았던 ‘님과 함께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제를 받았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특정 상품.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이날 JTBC ‘님과 함께2’는 지난 2월 16일, 23일, 3월 1일 방송 분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호텔예약 애플리케이션, 청소기,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언급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에어컨이잖아? 바람 안 나오지? 냉기만 나오지?”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님과 함께2’ 외에도 MBC ‘내일도 승리’, SBS ‘마녀의 성’,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등 역시 지나친 PPL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JTBC ‘님과 함께2’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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