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인턴기자]
최근 3개월간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이력 및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 서비스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활용해 약 복용자에게 최근 3개월간의 복용 의약품명과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료나 수술, 처방 때 해당 환자의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요양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3개월간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이력 및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 서비스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활용해 약 복용자에게 최근 3개월간의 복용 의약품명과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료나 수술, 처방 때 해당 환자의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요양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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