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조용기 목사가 600억 횡령 혐의로 피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용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피소됐다.9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장로기도모임의 한 관계자는 “조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조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이 외에도 150억 원 배임 혐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조용기 목사 생일잔치
조용기 목사가 600억 횡령 혐의로 피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용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피소됐다.9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장로기도모임의 한 관계자는 “조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조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기 목사는 이 외에도 150억 원 배임 혐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조용기 목사 생일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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