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국회의원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송 의원은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권영모 씨 소개로 알게 된 AVT 이 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년 동안 11번에 걸쳐서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이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송광호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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