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장서윤 기자] 방송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정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SNS 대화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오히려 이 회장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 해당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지난 3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서윤 기자 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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