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정시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방송출연 방해 등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를 불러 SM과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민우는 지난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다 2006년 탈퇴했다. 현재는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노민우 측은 지난달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17년이란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SM을 탈출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SM이 방송출연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실제 방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여부가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M 측은 노민우 측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시우 siwoorain@
사진. 팽현준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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