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텐아시아=황성운 기자] 김성민이 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김성민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오후 2시 성남수정경찰서는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김성민은 11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백남수 형사과장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 등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며 “그 중에 김성민을 비롯해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김성민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구매했다. 이 정도 양은 16회 정도를 투약할 수 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시인했고, 담담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봐서 상습 투약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모발 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된 박모(22)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150g(3억 원, 3,000명 동시 투약 분량)을 국제특송화물로 전달받았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0.4g당 40~6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성민이 걸려든 것. 지난해 11월 24일 100만 원 가량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김성민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금일 오전 김성민 씨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체포 당시 김성민은 담담하게 경찰의 인솔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텐아시아=황성운 기자 jabongdo@
사진제공. 김성민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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