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2월 24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영란법이 올랐다.

# 김영란 법, 접점 못 찾고 ‘공방전’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넘게 받거나 모두 합쳐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으며 공직자의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186만 명,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총 1천8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부정 청탁은 공직자에게 법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그러나 법이 허용한 청원과 민원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 적용 확대를 두고는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여론 지지 속에서도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순기능 못지 않게 국민의 자유 침해로 요약되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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