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부터), 비, 고소영

가수 서태지가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른 스타들의 건물 관련 소송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세입자 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에게 빌딩 2~5층을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부터 변 씨가 임대료를 밀리고 지난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도 버티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변 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태지에게 밀린 임대료 3억 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가수 비도 자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세입자 박 모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비의 건물에 입주했지만 지난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시했고 오히려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건물에 있는 그림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비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우 고소영 역시 빌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1년 고소영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신축과정에서 인근 건물 소유주 박 모씨 등 2명이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휩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소영에게 배상 책임이 없으며 빌딩 신축 공사를 맡은 J사에 대해 인접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해 3,500만원 배상의 판결을 내렸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서태지컴퍼니, 큐브엔터테인먼트,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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