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 세 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전 소속사 매니저 이 모 씨와 황 모 씨, 윤 모 씨에게 협박 혐의(공갈)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 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세 친구(전 매니저 일당)가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는 사실에 한효주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다”며 “합의는 죄질은 무겁지만,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효주의 전 매니저였던 이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디지털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현재 한효주는 일본 영화 ‘미라클 데비쿠로 군의 사랑과 마법’ 촬영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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