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편의점 샛별이' 제작진, 성인지 감수성 부족"
"'왈가닥뷰티', 전직 대통령 죽음 비하로 불쾌감 유발"
"SBS, 유사한 사안 반복돼 법정제재 불가피"
'편의점 샛별이' 1회/ 사진= SBS 방송 화면
'편의점 샛별이' 1회/ 사진= SBS 방송 화면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왈가닥 뷰티' /사진= SBS funE 방송 화면
'왈가닥 뷰티' /사진= SBS funE 방송 화면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와 불륜, 사기 등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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