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살인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이제야 눈물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피해자 모자의 남편이자 아빠인 조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4일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침대위의 살인자-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미스터리'를 통해 소개됐던 인물. 조 씨의 직업은 도예가로 평소엔 작업실에서 지내다가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8월 21일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 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아들의 생전 목소리를 듣고도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눈물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조 씨가 살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무죄'를 피력했다.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만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결혼 직후 불륜에 빠져 아내는 돈줄, 아들은 짐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문자와 통화 내역을 제시했다. 1년간 조씨가 아내와 통화한 횟수는 백여 차례인 반면 내연녀와의 통화는 2400여회로 하루 평균 6번이 넘었다. 조씨는 또 가족의 사망 현장이나 부검 사진 등을 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아들의 생전 목소리를 듣고도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에서도 조 씨에게 "어떻게 냉정할 수 있냐"고 물었고, 조 씨는 "냉정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최대한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라고 말했다.

판결에 앞서 조 씨의 범행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다뤄졌다. A 씨의 유족들은 조 씨의 범행을 의심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다렸고, 반면 범행동기도,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도 없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조 씨의 가족은 방송 직전,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송을 허락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시 방송에서는 조 씨가 A 씨의 집을 방문한 흔적만 있고, 제3자의 외부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요 범행 도구인 칼과 피묻은 옷이 도예가인 조 씨가 사용하는 가마에서 흔적도 없이 불태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도예활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매우 자기중심적 성격이면서 자살 시도할 정도로 극단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던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강한 분노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의 오랜 불륜생활을 언급한 뒤 "아들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몇살인지 몰랐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판절차에서 제3자도 슬픔에 잠기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런데 조씨는 검사의 사형구형 당시 외에는 피해자들의 사망현장 사진, 어린 아들의 생전 진술이 전해지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지극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 후 피해자 유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탄원서도 많이 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많이 받아주고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다가 사형이 구형되자 처음 운 것을 보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와 연약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정말 강력히 처벌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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