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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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광고, 재허가·재승인 제도, 주파수 할당 등을 골자로 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그 중 ‘광고총량제’ 도입을 놓고 방송사업자들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 총량제가 허용되면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정된 광고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시행중인 광고 허용치는 방송 전후 6분, 토막 3분, 자막 40초, 시보 20초 등을 포함한 시간당 평균 10분선이다. 이는 광고 방송이 일일 방송 시간의 16.7%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방송 광고 규제에 따른 결과다. 이번에 방통위가 내놓은 광고 총량제는 허용시간 내 광고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광고 편성을 방송사 자율에 맡겨 광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유료방송업계가 자체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 광고 총량제의 지상파 방송사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방송 광고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시 유료방송의 광고가 지상파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업계의 광고 총량제 도입 거부에는 표면적인 수익보다도, 이로 인해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 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제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과거 유료매체의 보호를 위해 차별 시행된 광고 규제는 지상파 채널과 유료채널의 구분이 거의 없어진 시점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며 “유료방송업계에서 광고 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차후 논의될 중간 광고 도입으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유료방송업계에서 주장하는 ‘추가 수익 1천억 원’은 다소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 결과적으로 광고 총량제가 허용된다면, 이후 유료방송업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총량제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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