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호
윤병호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을 때와는 다른 태도다.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해당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입장 번복을 한 것. 이와 관련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알렸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멕시코 등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마약 용도로 사용된 펜타닐 흡입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윤병호에게 징역 4년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을 한 바 있다.

윤병호는 이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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