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직원에 호의로 카드 줬더니 식대가 500만·칫솔도 구매…홍진경 "쉴드 못 쳐"('안방판사')
'안방판사'가 호의와 권리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흥미를 돋웠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법정 예능 토크쇼 '안방판사'에서는 헤어 디자이너 겸 관리자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일명 '소확횡'을 일삼는 직원을 고소해 관심을 모았다. 양측 변호인단의 팽팽한 공방 끝에 안방판사는 관리자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소인인 관리자의 입장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일은 잘하지만 쓰다가 남은 스프레이를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져가는 피고소인 직원이 포착됐다. 또한 1등으로 출근했던 직원은 헤어숍 제품으로 앞머리 셀프 염색을 해 관리자의 허락 없이 테스트 명목으로 비품을 사용했으며 간식 구매를 위해 지급한 관리자의 개인 카드로 구강 청결제, 칫솔, 렌즈보존액을 함께 구입해 황당하게 만들었다.

관리자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태프 시절을 겪었던 만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첫 제자에 대한 애착으로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 카드를 쓰게 해줬다고 한다. 더불어 미용실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사실상 관리자의 개인 카드가 법인 카드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직원의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개인 카드를 건넸던 관리자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직원을 피팅룸으로 호출했다. 선배 직원과 점심값으로 무려 10만 8000원을 지출했던 것. 관리자는 "일 잘하면 뭐해 네가 다 갖다 쓰는데"라며 "내가 딸 키워?"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했던 직원 측 홍진경 역시 생각보다 큰 액수에 "10만 8000원에서 쉴드를 못 치겠다"며 급격히 피곤해해 깨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어디까지가 호의이고 어디까지가 권리인지 애매한 가운데 변호인단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직원은 자취하며 돈이 부족할 때 부득이하게 비품으로 생활 용품을 충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관리자는 개인 카드 사용 용도 특정에 대해 "밥을 먹어라"라고 했으며 직원이 다른 스태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월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나 되는 식대를 지출한다고 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관리자 측은 개인용도 사용을 근거로 횡령과 배임을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직원 측은 사회적 상규에 근거한 무죄 주장 전략을 세워 변론에 나섰다. 치열한 변론 끝에 안방판사는 관리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관리자가 호의와 복지에 대한 기준을 애매하게 고지한 바 있기에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직원을 위한 일에만 쓰도록 했다.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였고 관리자 역시 자신의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됐다는 점을 깨닫고 선을 정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법률 비법 전수 코너 'Law하우'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17년 전 현실판 고데기 사건부터 학교 폭력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방법,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추진 논란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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