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서효림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배우 김수미-서효림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며느리 서효림에게 자신의 집을 증여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수미는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50년 결혼생활을 유지한 비결이 시어머니였다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결혼 초반에는 어머니가 좋아서 참고 살았다. 어머니가 둘째 낳기 전에 '이혼하라'며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줬다"며 "남편이 50대가 되니까 철이 들었지만 그 전에는 시어머니와 살겠다며 견디고 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효림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며느리를 여자 대 여자로 본다. 시어머니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미는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건물을 받았던 것처럼, 서효림에게도 자신의 집을 증여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이 묘하게 언론에 사기 사건에 연루돼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라며 "그때 며느리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을 증여해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를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 이 돈으로 아이랑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라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고 미소 지었다.

한편, 김수미 아들 정명호와 서효림은 2019년 결혼해 슬하 딸 하나를 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