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문의 "이승기, 후크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단계로 판단"('연중')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소속사 음원 정산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전했다.

8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 관련한 소식을 다뤘다.

이 파장을 일으킨 시발점은 음원 정산 문제로, 이승기는 18년간 약 137곡을 발표했지만 단 한 푼의 정산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크와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국장은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승기의 음반을 둘러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받는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봤다.
/사진 =  KBS 2TV
/사진 = KBS 2TV
또, 이승기가 과거 정신과에 간 적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문의는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상대방도 복종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기저가 작동할 때"라고 이승기의 가스라이팅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너는 음원 수익을 내지 못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소속사로부터 묵살을 당하고 비하를 당했고, 그 결과 심리적 지배 단계에 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된다"고 전했다.

음워 정산 관련 변호사도 입장을 전했다. 변호사는 "음원 문제의 주요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분배했느냐다"라며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관련해서 사기죄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중 플러스'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