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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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사랑하라’ 이세영이 첫 방송부터 연기 종합 선물세트로 60분을 꽉 채웠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1회부터 4차원 변호사 김유리 역을 맡은 이세영은 장르를 넘나드는 감정 연기와 특유의 ‘칼딕션’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극 중 김유리는 첫 장면부터 강렬하게 등장했다. 유리는 엄숙한 법정에서 화려한 호피무늬 셔츠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날 유리는 ‘패소의 여왕’이라는 불명예스럽던 별명을 뒤로 하고 재직 중이던 로펌 황앤구를 사직했다. 이후 유리는 커피 한 잔에 법률 상담이 곁들여진 이른바 ‘로(LAW) 카페’ 창업 계획을 실행했다.

하지만 계획은 금방 난관에 부딪혔다. 17년지기 친구이자 건물주 김정호(이승기 분)가 계약을 거부한 것. 새 세입자가 유리임을 안 정호는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이유가 불분명한 계약 해지에 분노한 유리는 “복잡하게 만들 거다, 귀찮게 만들거다”라며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집요함을 비췄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는 멀어진 상태로, 약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랑스러운 또라이’ 유리는 화려한 스펙의 ‘갓물주’ 정호와 달콤살벌한 갑을논쟁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또 방송 말미에 유리가 카페를 운영하려는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유리는 “살아보니까 삶은 되게 쉽게 무너지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진 회상 장면에서 유리의 아버지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사연이 그려졌다. 유리는 “그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나중에 법을 공부하고 알았다. 법정에 가기 전, 법정 밖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며 ‘로(LAW) 카페’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고자 하는 진심을 전한 것.


한편 1회 엔딩에서 정호는 유리를 세입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제가 유리를 좋아해서요”라고 속내를 비춰 거침없는 로맨틱 코미디 전개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차혜영 텐아시아 기자 kay3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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