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미친사랑X' 방송화면
TV조선 '미친사랑X' 방송화면
방송인 김새롬이 성폭력 가해자의 짧은 형량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2014년 실제로 벌어진 40대 광고회사 임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며 구인공고를 올렸다. 당시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는데, 평균 시급의 두 배를 주겠다며 유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동엽은 "20대 초반에 일자리가 간절한 학생 입장에서는 미끼를 덥썩 물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손 변호사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 고용주들이 이력서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는 범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서 고용주로 가입해 이력서 6000장을 확인 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면접을 요청한 사람만 3000명이다.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해 경악하게 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한 달 동안 여성 피해자만 7명이었다. 밥을 먹여달라고 했고, 폭탄주를 먹여서 게임을 했다. 그렇게 강제로 취하게 해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손 변호사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는데 최종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김새롬은 "형량이 너무 짧다. 2000년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계속해서 손 변호사는 "이 사람이 성범죄가 목적이어서 사기죄로 처벌 받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동엽은 과거 아버지가 사기 피해를 당했던 일화를 털어놨다. 싱가포르에서 너무 유명한 약이라며 350만 원 어치를 구입해 온 것. 신동엽은 "집에 이만큼 쌓여있다.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할 수도 없다"고 씁쓸해 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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