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사진=텐아시아 DB
김동희 /사진=텐아시아 DB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실패했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동희의 이야기다.

드라마 'SKY캐슬',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수업' 등에 출연한 김동희. 그는 지난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또한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김동희가 일부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동희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의 법률대리인인 유한성 변호사는 12일 텐아시아에 "김동희의 과거 폭행 전력에 대해 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닌 김동희가 과거에 폭행 전력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김동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고소인(김동희)이 과거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고소인들이 게재한 게시물 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다. 피고소인들이 게재한 글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포츠경향이 입수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다.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었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적혀있다.
김동희 /사진제공=넷플릭스
김동희 /사진제공=넷플릭스
그러나 김동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 법인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교묘하게 '학교 폭력 무혐의'로 읽히게끔 두루뭉술한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라고 밝히지 않은 것.

김동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두우 측은 "김동희는 지난 2월 온라인상에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하였습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진술, 선생님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등 중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 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고 말했다.

두우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희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밝혔던 김동희 측.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이는 과거 김상혁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어록을 떠오르게 했다.

김동희는 영화 '유령'(감독 이해영)과 '나와 나의 계절' 촬영을 마쳤다. 두루뭉술한 입장문을 통해 은근슬쩍 복귀를 꿈꿨던 김동희다. 그러나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김동희의 재기는 요원해 보인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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