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기, 노엘(오른쪽) /사진=연단극단, 텐아시아 DB
박용기, 노엘(오른쪽) /사진=연단극단, 텐아시아 DB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배우 박용기 역시 만취 운전 후 보행자를 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우 정준호와 현영의 연기 스승으로 알려진 박용기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됐기 때문.

지난 5월 박용기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용기는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용기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용기가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양형 했다.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배우 박용기 역시 만취 운전 후 보행자를 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런 그에게 검찰은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노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았다. 검찰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노엘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 노엘이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 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고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검찰은 노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한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결국 공소장 변경 없이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박용기와 노엘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졌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있듯 두 사람은 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 터다. 결국 두 사람은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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