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결과 조작 혐의 PD, 대법원 선고 공판 진행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사진=텐아시아DB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사진=텐아시아DB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 등 제작진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프로듀스101'은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로 아이돌 그룹 데뷔 멤버를 뽑는 구조지만, 안 PD, 김 CP 등 제작진은 미리 데뷔 멤버를 정해놓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 외에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 포스터 /사진제공=Mnet
'프로듀스' 시리즈 포스터 /사진제공=Mnet
이들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당시 1차 투표에서 60위 밖 연습생 1명을 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방상 문자투표가 반영된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워너원 최종 멤버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과 시즌4에서는 처음부터 최종 멤버를 미리 정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99만 원을 명령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디션 프로듀서로서 자신들이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고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