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내 괴롭힘 묘사
"지나친 상업주의" 지적
시청등급 조정 요구
'펜트하우스' / 사진 = SBS 제공
'펜트하우스' / 사진 = SBS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SBS는 지난 10월 27일 '펜트하우스'를 통해,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펜트하우스'는 21부작으로 편성, 5일 밤 마지막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시즌2는 오는 2월 방송될 예정이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