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사진=SM S&C
윤태영 /사진=SM S&C


배우 윤태영이 부친에게 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최근 윤태형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680만 원으로 평가,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세무 당국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가치보다 크다고 봤다. 이에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란 납세자가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태영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됐다. 법원은 윤태영이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윤태영은 1996년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 1999년 드라마 '왕초'로 이름을 알렸다. 이어 '매일 그대와', '선희 진희', '막상막하', '명랑소녀 성공기', '저 푸른 초원 위에', '진주 목걸이', '태왕사신기', '심야병원', '제왕의 딸 수백향', '동네의 영웅'에 출연했다.

지난해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던 윤태영. 그는 올해 방송 예정인 김순옥 작가 드라마 '7인의 탈출'을 통해 배우로 복귀한다. 또한 드라마 '저 푸른 초원 위에'에서 호흡을 맞춘 임유진과 2007년 결혼,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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