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항소심 D-6…반성문 40장·생활고 통할까[TEN초점]
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 100여 장을 훨씬 웃도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게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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