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방송 화면./사진제공=웨이브
'에덴' 방송 화면./사진제공=웨이브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양호석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양호석은 지난 8월 전 연인의 집을 무단 침입,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인물이다. 또한 IHQ, 웨이브 예능 '에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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