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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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을 미리 알았던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발각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개 전 파악 후 2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가 덜미가 잡혓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공식적인 팀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하이브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룹의 활동 중단 소식인 만큼, 주가 폭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제로 활동 중단 공식발표 다음날인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 총액은 약 2조 원이 날아갔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내부자들은 소속사 팀장 등 3명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행동이다. 자본시장법 상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를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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