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 사진=텐아시아DB
양현석 /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 12일 양현석을 대상으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다.

이날 검찰은 공판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현석 측은 "1심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무죄가 나오니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로 바꿨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현석은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혐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현석을 대상으로 항소를 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예정됐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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