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X발 놀러가려했는데” 욕쟁이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제재 위기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된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정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광고 소위의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정윤정은 현대홈쇼핑에서 생방송 중 판매하던 화장품이 일찌감치 매진됐는데도 방송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옥시찬 방심위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정 씨)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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